‘조세개혁안’… 최저임금 인상 대비해 소상공인 부담 덜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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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 작성일17-06-30 08:52 조회77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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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의 조세 개혁 방향이 29일 모습을 드러냈다. ‘부자 증세’가 한 축이라면 다른 하나는 ‘영세사업자 지원과 납세자 서비스 강화 방안’이다. 서민의 월세 부담을 낮추는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부담을 덜어주는 근로소득증대세제 등을 내년도 세제개편안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법인세 인상과 같이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힌 사안을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고 내년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는 대신 당장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우선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부자 증세 차원에서 대기업의 비과세·감면을 정비하고, 가업 상속 시 세금을 깎아주는 가업상속공제의 공제폭을 축소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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