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가계부채 대책, 新DTI ‘0순위’…DSR 시범도입 ‘만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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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 작성일17-06-29 08:29 조회76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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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8월 발표할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강도에 금융권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 로드맵 등을 예고하고 있지만 가계부채 문제를 잡을 강력한 한방으로 보기엔 역부족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는 앞서 6·19 부동산 대책 발표 후 “진짜 가계부채 대책은 8월에 나온다”고 공언했었다. 금융 당국은 신DTI를 연내 도입하고, DSR을 내년 시범 도입 후 2019년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신DTI는 대출자의 미래 소득을 감안해 상환액을 결정하는 제도다. 연소득 2000만원인 30세 신입사원의 경우 DTI 상한(60%)으로 계산 시 연 원리금상환액이 최대 1200만원이다. 신DTI를 적용할 경우 20년간 연평균 소득이 4000만원으로 추정되면 연 2400만원이 상한이다.
정부는 앞서 6·19 부동산 대책 발표 후 “진짜 가계부채 대책은 8월에 나온다”고 공언했었다. 금융 당국은 신DTI를 연내 도입하고, DSR을 내년 시범 도입 후 2019년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신DTI는 대출자의 미래 소득을 감안해 상환액을 결정하는 제도다. 연소득 2000만원인 30세 신입사원의 경우 DTI 상한(60%)으로 계산 시 연 원리금상환액이 최대 1200만원이다. 신DTI를 적용할 경우 20년간 연평균 소득이 4000만원으로 추정되면 연 2400만원이 상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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